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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9.

부품수입 통관시 부가가치세 등을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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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부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통관비용 등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국내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149, 1997.05.1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49, 1997.5.12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현지법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현지법인이 동 장비를 구입한 국내사업자에게 무상보증수리용역과 함께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품의 무환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현지법인이 부품무환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당해 현지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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