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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9.

일정 가공과정을 거친 건당근 및 건양배추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527 서삼46015-10527 서삼4601510527 20020329 200203 2002 03 29

요지

관세율표 (0712)로 분류되는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얇게 썬 것ㆍ파쇄한 것 또는 분상한 것에 한함)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더 이상 조제한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312, 2002.02.2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12, 2002.02.2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ㆍ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하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세율표 (0712)로 분류되는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얇게 썬 것ㆍ파쇄한 것 또는 분상한 것에 한함)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더 이상 조제한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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