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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9.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528 서삼46015-10528 서삼4601510528 20020329 200203 2002 03 29

요지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1988, 2001.07.09)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당초 경매시 경락가격에 쟁점건물의 내부시설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추가적인 재화의 공급을 받고 지급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질의내용을 보완 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988, 2001.07.09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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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528 서삼46015-10528 서삼4601510528 20020329 200203 2002 03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