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9.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여부
서삼46015-10533 서삼46015-10533 서삼4601510533 20020329 200203 2002 03 29
요지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상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및 2-0-5, 부가46015-4924, 1999.12.15.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의 소관업무가 아닌 ○○원(산하 ○○연구원) 등의 소관업무이므로 우리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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