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9.
운송용역 대금 중 일부금액이 환수 조치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서삼46015-10535 서삼46015-10535 서삼4601510535 20020329 200203 2002 03 29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78, 2000.09.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78, 2000.09.2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의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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