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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9.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관련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536 서삼46015-10536 서삼4601510536 20020329 200203 2002 03 29

요지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등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3-1, 재정경제부 소비46015-297, 1998.11.02.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97, 1998.11.02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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