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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9.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서삼46015-10538 서삼46015-10538 서삼4601510538 20020329 200203 2002 03 29

요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 하여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96, 2000.08.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96, 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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