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30.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540 서삼46015-10540 서삼4601510540 20020330 200203 2002 03 30
요지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제공이 1998. 12. 31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1999. 1.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해 설계용역의 제공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24, 1999.08.05)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24, 1999.08.05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8. 12. 31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1999. 1.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