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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30.

기부채납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542 서삼46015-10542 서삼4601510542 20020330 200203 2002 03 30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60, 2000.05.24)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60, 2000.05.2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기부채납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2000. 1. 1 이후 최초로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항만시설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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