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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30.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서삼46015-10543 서삼46015-10543 서삼4601510543 20020330 200203 2002 03 30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98, 2000.08.05 및 부가46015-2349, 1994.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98, 2000.08.05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기타” 란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공급분을 기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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