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30.
사업용 부동산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
서삼46015-10547 서삼46015-10547 서삼4601510547 20020330 200203 2002 03 30
요지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경매의 실시 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경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22, 2000.06.3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22, 2000.06.3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경매의 실시 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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