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551 서삼46015-10551 서삼4601510551 20020401 200204 2002 04 01
요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2항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257, 2002.02.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 3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위 1), 2), 3)의 경우 그 적용시기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01. 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전산매체 제출 담당부서(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00-0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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