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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2.

사업자가 증여하는 기증품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552 서삼46015-10552 서삼4601510552 20020402 200204 2002 04 02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56, 2000.0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6, 2000.02.09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 등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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