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원자재의 파손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여부
서삼46015-10555 서삼46015-10555 서삼4601510555 20020403 200204 2002 04 03
요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의 파손, 훼손, 도난, 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
우리센터에 2002.03.30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서삼46015-10469(2002.03.23)호에 의하여 기 회신하였으므로 별도의 회신을 생략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6-1-14>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 6-1-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18조 제2호에 해당하는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가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당해 원자재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가공사업자에 대하여는 그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원자재의 파손, 훼손, 도난, 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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