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4.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서삼46015-10556 서삼46015-10556 서삼4601510556 20020404 200204 2002 04 04
요지
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21, 1999.0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21, 1999.08.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