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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4.

법원에 화의신청하여 새로운 어음으로 재교부받은 경우 대손세액의 변제기일

서삼46015-10558 서삼46015-10558 서삼4601510558 20020404 200204 2002 04 04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81, 1999.02.06)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1, 1999.02.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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