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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9.

중고기자재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 필요성 여부

서삼46015-10563 서삼46015-10563 서삼4601510563 20020409 200204 2002 04 09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3, 2001.02.27) 및 (부가46015-490, 2000.03.06)】를, 질의2의 경우에는【(부가46015-103, 2001.01.15)】를, 질의3의 경우에는【(제도46015-11488, 2001.06.15)외 5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세와 관련한 추가질의가 있는 경우 전화 1588-0060 및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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