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9.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0568 서삼46015-10568 서삼4601510568 20020409 200204 2002 04 09
요지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협약 및 계약내용) 및 당해 법인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49, 2000.04.03)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49, 2000.04.03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가 귀 공단에 교부하고 귀 공단은 당해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용가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