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1.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시 납부(환급) 관할세무서
서삼46015-10575 서삼46015-10575 서삼4601510575 20020411 200204 2002 04 11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227, 2001.05.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227, 2001.05.22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종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함에 있어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다만, 종사업장에 대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고, 조사결과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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