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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0.

껍질을 벗긴 파인애플을 그대로 용기에 담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576 서삼46015-10576 서삼4601510576 20020410 200204 2002 04 10

요지

껍질을 까서 단순히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파인애플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별표」미가공식료품분류표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297, 2001.09.24)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97, 2001.09.24 귀 질의의 경우 껍질을 까서 단순히 플래스틱통에 담고 윗부분을 비닐포장한 파인애플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별표」미가공식료품분류표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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