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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1.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서삼46015-10578 서삼46015-10578 서삼4601510578 20020411 200204 2002 04 11

요지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9, 2001.01.16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9, 2001.01.16 1.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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