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1.

화분에 배합토와 채소류 씨앗을 넣은 지-포트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580 서삼46015-10580 서삼4601510580 20020411 200204 2002 04 11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190, 2001.09.11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90, 2001.09.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 포장된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화분에 배합토와 채소류 씨앗을 넣은 지-포트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580 서삼46015-10580 서삼4601510580 20020411 200204 2002 04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