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서삼46015-10583 서삼46015-10583 서삼4601510583 20020411 200204 2002 04 11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83, 2000.11.28외 4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83, 2000.11.28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동 규정에서 “총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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