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585 서삼46015-10585 서삼4601510585 20020411 200204 2002 04 11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23, 1999.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23, 1999.06.0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한 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세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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