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1.
인터넷 유료컨텐츠 이용가능한 카드의 제작 ・ 판매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587 서삼46015-10587 서삼4601510587 20020411 200204 2002 04 11
요지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 유료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사와 정보이용자간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608, 2000.03.06)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608, 2000.03.06 카드제작ㆍ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은 수 있는, 카드(○○○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정보제공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정보 등을 제공받은 정보 이용료 상당액(귀 질의에 있어 카드소지자가 10,000원권 카드를 전액 사용한 경우는 10,000원)이 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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