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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1.

골프회원권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서 중개업자의 과세표준

서삼46015-10588 서삼46015-10588 서삼4601510588 20020411 200204 2002 04 11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의 판매 또는 중개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94, 19994.04.09)】를 각각의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부가46015-716, 1999.03.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당해 회원권을 중개함에 있어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제시하여 그 차액을 수입으로 취하는 행위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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