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프와 워크북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 후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590 서삼46015-10590 서삼4601510590 20020411 200204 2002 04 11
요지
사업자가 해외의 애니메이션 저작권을 사용하여 테이프를 제작하여 회원에게 대여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워크북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고 당해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비 및 월정회비)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해외의 에니메이션 저작권을 사용하여 학습용 비디오테이프 또는 음반ㆍ녹음테이프(이하 “테이프”라 한다)를 제작하여 회원에게 대여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고 당해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비 및 월정회비)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테이프의 대여와는 별도로 교재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에 지사 및 지점으로부터 받는 보증금 등에 대한 사항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8, 1996.02.09.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8, 1996.02.0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KNOW-HOW)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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