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3.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탁처리 가능여부
서삼46015-10591 서삼46015-10591 서삼4601510591 20020413 200204 2002 04 13
요지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채권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67,1998.05.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011,2002.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67, 1998.05.28 1.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자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동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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