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595 서삼46015-10595 서삼4601510595 20020412 200204 2002 04 12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68, 1999.08.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68, 1999.08.0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용역(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는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ㆍ벌레 등의 구제조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동시행규칙 제11조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595 서삼46015-10595 서삼4601510595 20020412 200204 2002 04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