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3.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시 과세여부
서삼46015-10600 서삼46015-10600 서삼4601510600 20020413 200204 2002 04 13
요지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485, 2001.10.17)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485, 2001.10.17 귀 질의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2001.04.0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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