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3.
자동차성능시험 연구소에서 보유하는 주행시험장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서삼46015-10603 서삼46015-10603 서삼4601510603 20020413 200204 2002 04 13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법령과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60, 1996.09.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60, 1996.09.19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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