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3.
원자재를 하도급업체에 공급 후 완성하여 납품하는 철도차량의 세금계산서 교부
서삼46015-10605 서삼46015-10605 서삼4601510605 20020413 200204 2002 04 13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176, 2001.03.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3, 1996.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176, 2001.03.2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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