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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5.

기부채납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607 서삼46015-10607 서삼4601510607 20020415 200204 2002 04 15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2000. 1. 1 이후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818, 2000.04.14.외 7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18, 2000.04.1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2000. 1. 1 이후 기부채납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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