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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5.

후원사가 판매하는 ○○ 입장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608 서삼46015-10608 서삼4601510608 20020415 200204 2002 04 15

요지

○○ 공식후원사인 사업자가 ○○연맹과의 계약에 의해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입장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 공식후원사인 사업자가 ○○연맹(○○연맹)과의 계약에 의해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입장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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