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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5.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삼46015-10610 서삼46015-10610 서삼4601510610 20020415 200204 2002 04 15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임.

본문

재정경제부에 접수되어 2002.04.09. 우리센터로 이송된 귀 질의의 경우는 2002.04.03. 우리센터에 직접 접수된 귀 질의(서삼46015-10605, 2002.04.13. 회신)와 동일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기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176, 2001.03.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3,1996.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176, 2001.03.2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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