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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5.

유동화전문회사의 감가상각자산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0612 서삼46015-10612 서삼4601510612 20020415 200204 2002 04 15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모든 대가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당초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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