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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5.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614 서삼46015-10614 서삼4601510614 20020415 200204 2002 04 15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공급가액에 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99, 1998.07.28 및 간세1265.1-1987, 1980.07.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99, 1998.07.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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