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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6.

폐업한 위탁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0615 서삼46015-10615 서삼4601510615 20020416 200204 2002 04 16

요지

폐업일이라 함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탁자산을 위탁한 사업자가 부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39, 2000.07.10외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39, 2000.07.1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이나,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폐업일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탁자산을 위탁한 사업자가 부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신탁업법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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