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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6.

월드컵입장권을 취득하여 자화사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거래여부

서삼46015-10616 서삼46015-10616 서삼4601510616 20020416 200204 2002 04 16

요지

○○ 공식후원사인 사업자가 ○○연맹과의 계약에 의하여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입장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08, 2002.0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08, 2002.04.15 귀 질의의 경우 ○○ 공식후원사인 사업자가 ○○연맹(○○연맹)과의 계약에 의하여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입장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을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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