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6.
구내식당운영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해당여부
서삼46015-10617 서삼46015-10617 서삼4601510617 20020416 200204 2002 04 16
요지
사업자가 호텔내의 음식점 운영ㆍ관리를 도급받아 사업자가 호텔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함에 있어서,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3분의 3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042, 2001.0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042, 2001.08.28 건물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호텔내의 음식점 운영ㆍ관리를 도급받아 당해 사업자 명의로 식자재 등을 구입, 가공ㆍ조리하여 이를 당해 호텔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임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의 103분의 3을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