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6.
개발내용 및 역무 제공에 따른 결과물의 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618 서삼46015-10618 서삼4601510618 20020416 200204 2002 04 16
요지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면세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4, 부가46015-3870, 2000.11.28 및 서삼46015-10485, 2001.10.17.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4【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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