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7.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구분 여부
서삼46015-10624 서삼46015-10624 서삼4601510624 20020417 200204 2002 04 17
요지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ㆍ산업사용자ㆍ상업사용자ㆍ단체ㆍ기관ㆍ전문사용자ㆍ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79, 1994.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79, 1994.07.05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업이란 구입한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백화점, 점포, 노점, 우편주문 배급소, 소비조합, 행상인, 시음장 등에서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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