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7.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27 서삼46015-10627 서삼4601510627 20020417 200204 2002 04 17
요지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통신사용요금을 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통신으로부터 카드에 인쇄할 핀번호를 공급받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전화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56, 2001.03.22)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6, 2001.03.22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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