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8.
금융보험업자가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632 서삼46015-10632 서삼4601510632 20020418 200204 2002 04 18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06, 2000.06.1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06, 2000.06.1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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