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8.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0633 서삼46015-10633 서삼4601510633 20020418 200204 2002 04 18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질문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900, 1997.12.26)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00, 1997.12.26 1.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2. 이 경우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채권자로부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공급대가의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민법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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