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8.
정부융자로 건설된 시설의 사용대가의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삼46015-10636 서삼46015-10636 서삼4601510636 20020418 200204 2002 04 18
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을 건설한 후,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931, 1999.07.0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분담금이 시설이용대가에 해당하는지 또는 출자금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부가46015-1931, 1999.07.0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폐수처리장, 열병합발전소)을 건설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당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 중 당해 공동시설의 건설시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분담금으로서 당해 분담금이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의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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