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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9.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시기 여부

서삼46015-10640 서삼46015-10640 서삼4601510640 20020419 200204 2002 04 19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이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78, 2000.09.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78, 2000.09.2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의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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