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9.
인터넷상에서 출력이 가능한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로 인정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641 서삼46015-10641 서삼4601510641 20020419 200204 2002 04 19
요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만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2247, 2001.07.1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247, 2001.7.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EDI 등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전송시 별도의 인증시스템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같은 법령 제53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국세청장 고시 2001-4호 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만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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