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9.
해초무침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642 서삼46015-10642 서삼4601510642 20020419 200204 2002 04 19
요지
생선을 식초와 식염에 절인 후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91, 1993.03.1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1, 1993.03.12 생선을 식초와 식염에 절인 후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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