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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4. 19.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해당 여부

서삼46015-10643 서삼46015-10643 서삼4601510643 20020419 200204 2002 04 19

요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1, 1999.01.26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41, 1999.01.26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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